법무사의 파산신청(홍현필 변호사 상담 050-7725-8184)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무사의 파산신청(홍현필 변호사 상담 050-7725-8184)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법무사의 파산신청(홍현필 변호사 상담 050-7725-8184) 

홍현필 변호사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대리권을 법에서 부여한후 제3자적 관찰자 시점(파산관재인)에서 보면,
1.법정출석(진술)대리권은 주지 않았으므로 출석은 못하고..관재인 전자 보고서의 대리인란에 기재해 주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송달영수인이라고 기재하는 법무사도 있는 듯..
2.사건 선임수가 급증하는 등의 변화는 없다.
3.유튜브는 해당 법무사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구독자내지 선임건수에 차이가 있는듯..
따라서 대리권유무는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듯..
연말 이삭줍기하면서 직접 내방객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법무사는 가격경쟁력..
변호사도 방법은 없다.개파와 개회신청서를 부단히 노력해서 1~2시간내에 종료해야 할듯..
개회는 몰라도 개파는 가능하다.
결국 본질은 영업과 생산력 향상..
유튜브 진출하고
로톡활동추천(채권자 선임가능성 증대)
개인파산신청서 한시간내에 상담 진료하고 1시간내에 신청서 작성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습
구독자들은 재미있게 강의하는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진중한 무게감을 호감으로..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