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개인도산관련 책을 읽고 유튭을 하고 있다. 지금은 개인회생을 읽고 있는데 개인도산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가 중요한 듯 하다.상담이라든지..
-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행해야하는 업무(법492조)
-부인권(391조-395)
-비면책채권(566조)
-재도의 파산(대판~불/낙/취/기/신)
-채권자 취소소송의 수계와 부인권 행사(최신판례)
-재단채권(473조)
-상속재산파산
-면책불허가사유
-파산종료의 사유(5가지)
-채권시부인
-채권조사확정재판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자유재산(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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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이동(같은점과 차이점)
-회생위원과 파산관재인 업무의 이동(같은점과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부인권 행사의 이동(같은점과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면책채권의 이동(같은점과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의 이동(같은점과 차이점)
-개인회생재단 변제/배당과 개인파산재단의 변제/배당의 이동(같은점과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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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