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도전]
사안은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그 소유의 주택에 일반 채권자중 한사람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비본지행위 부인대상) 곧바로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상당성을 초과하는 분할은 사해행위로 부인대상), 배우자는 위 부동산을 곧바로 매각하였다(악의전득자에 대한 부인)
쉽게 말해 짜고치는 고스톱식으로 사해행위가 거의 동시에 슨차적으로 이루어졌다(약70일만에)
빡친 채권자들중 두명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원상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전득자를 상대 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그중 한명은 채권자취소소송을 본안으로 제기하였고 채무자는 파산선고받음
관재인은 소송수계후 부인권행사•소송이송신청등 3종세트실행
부인소송에서 상당성을 초과하는 재산분할부분을 가액반환하고 전득자는 매도잔금을 관재인에게 지급하는 화해계약 체결후 소취하
가처분을 취하하는 방법
1차시도~파산선고후 가처분 실효 규정은 채무자 소유물에 한정한다는 해석론에 의거 관재인의 가처분집행해제신청 기각(현재의 소유자는 전득자)
2차시도~피보전권리 소멸(화해로 분쟁종결)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기각(채무자의 관재인에 불과하여 자격이 없다. 채무자인 전득자와 전득자의 승계인,전득자의 관재인만 제기할 수 있다. 너는 파산채무자의 관재인에 불과, 전득자의 관재인은 아니잖아)
3차시도~빡친 관재인은 전득자의 위임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제기..
재판부~또 들어 왔다구요.
이번에는 해주겠지..
수원에서 2차시도방법으로 종결난 사안이 있어 이를 본보기(선례)로 중앙에 해보았으나...
또다른 시도 방법
4.신보 기보는 관재인이 풀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 풀어주는 경향(100%는 아니지만)
5.본안도 수계하는데 가처분을 수계해서 집행취하하는 방법
6.가처분채무자에게 부탁하여 취소시키는 방법(3과 동일하나 3은 관재인이 아쉬워서 공짜로 위임 받아 제기)
재판부도 징글징글하겠지..3번씩이나
관재인이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은 경험이지..
정답은 있는듯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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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