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실패후 소유한 빌라를 배우자에게 이전등기후 갈등끝에 가출후 다른 여자와 살면서(훗날의 이혼소송에서 인정됨~가장위장 이혼은 아닌듯)
혹은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파산신청,
파산선고후 1000정도 해약금 사용
1300정도 보험해약금 남은 계약은 동생명의로 변경,
1200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기로 하는 이행확약서 제출
관재인은 배우자에게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부인권행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기다렸으나 잠적,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도 최근 대리인을 통하여 내고 소환에 불응, 대리인 사무실도 포기한 듯..
최후수단
집회기일지정신청~사유는 출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무상 두번 불출석하면 파산재판장은 면책신청기각으로 대응,
소유권이전한 것은 재산분할이전으로 보아 봐주고(부인권행사 포기) 일부 보험만 환가하려는데 말을 안듣네..
새로운 재판장님 오시면 새롭게 시작..
기일지정신청
면책받을려면 성실히 출석하겠지..
화해대금을 지체하거나 관재인,대리인과 연락을 끊은 채무자에 대한 효과적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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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