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압류추심명령에 대한)청구이의의 소를 소장만 써주는 방식으로 접수해 주었는데 다행히 피고(채권자,대부회사)가 청구인락의 취지로 화해결정을 내려 달라는 답변서를 내주어..원금200,이자 400정도,
작년에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10년전 양수금지급명령을 이의하지 않고 확정된 채권을 누락하여 예금압류를 풀지 못하여 제기,
지급명령은 송달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알고 있다고 보므로
패색이 짙었다고 보았는데...
●파산면책누락시 대책
다시 파산면책신청~재도의 파산으로 파산면책신청의 남용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채무자회생법 566조의 고의에 의한 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서 민사소송의 3가지 방향으로 다투어야한다.
면책효력확인의 소~상대방 채권추심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항변~상대방 소송시 응소하면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집행에 대한 이의사유로 다툴수 있다는 소수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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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