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 보수 신청 두번하는 사안(상속인의 파산)
한정승인을 한 채무자(상속인)가 본인의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 망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데 이는 한정승인의 효과로 채무자의 재산이 되나 망인의 상속채권자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별개로 관리하고 별개로 채권시부인한다. 재단채권(관재인 보수, 망인의 조세채무)도 별도로 신청하고 변제한다.
상속인(채무자)의 고유재산은 보험해약환급금 800을 환가하여 보수결정을 받았고 재단채권과다로 채권시부인은 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폐지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상속재산은 망인의 보증금,예금,보험해약금 등 1700만원등이고 다음달에 시부인이 예정되었는데 이론적으로는
망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파산은 폐지로 종료하고 상속재산파산은 종결예정이므로 폐지기일을 속행신청한후 최종적으로 같은 기일에 종료시킬 예정이다.
같은 사건번호안에 두개의 재단이 존재한다. 특이한 경험이다.
김주미 판사님이 쓰신 상속재산파산 274쪽 3번의 설명(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5판) 재산분리를 해보지 않아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그냥 단순승인을 한 경우(위 273쪽 1번 케이스)와 대비하면 선명하게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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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