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의 재도의 파산에 대한 전향적 선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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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재도의 파산에 대한 전향적 선고 방향] 

홍현필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의 재도의 파산에 대한 전향적 선고 방향 ]불•낙•취•기•신,


파산선고를 받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거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거나, 면책신청을 취하하거나, 면책기각결정을 받거나,면책신청을 하지 못해 파산선고만을 받는 5가지 사안에서,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것을 재도의 파산신청이라하는데 위 다섯가지 사안에서 대법원은 3가지는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있고 실무상 하급심에서도 이와 같은 대법원태도를 따르고 있었다(일부 소수 견해, 김00판사님 등은 대법원판례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 었다)
서울회법에서 최근 항고심에서 재도의 파산이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한 파산선고를 각하해서는 안된다는 파기결정이후에 1심 재판장들이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남용사안이 아니라면 선고를 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1보 전진~2020년 파산신청시 채무자 위주의 14종서류로 간소화


2보 전진~2021년 재도의 파산 일부 긍정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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