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수년 전부터 소위 깡통전세 등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반환이 되지 않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지만, 계약할 때는 몰랐던 다른 선순위 세입자에게 밀려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옆 다가구주택(원룸형)을 구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고, 중개를 받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도 되지 않아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법원에서 경매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경매가 되면 낙찰대금을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보통 건물의 경우 근저당권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임차인들, 채권자들이 배당신청(배당요구)을 하게 되므로 보증금 전액을 경매로 배당받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만약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건물에 얽힌 근저당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하여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되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못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담당 공인중개사가 기존 임차인 및 보증금 내역에 대하여 확실 절차를 부실하게 이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1억원 한도) 회사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피고)측은 의무를 다하였다고 항변하였지만, 증거자료를 적재적소에 제시하며 반박하면서 피고의 책임으로 손해를 입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4. 결과 : 원고 승소
결국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보험회사인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손해배상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비율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은 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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