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폭행으로 특가법 가중처벌 위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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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폭행으로 특가법 가중처벌 위기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폭행/협박/상해 일반

택시운전자 폭행으로 특가법 가중처벌 위기 사례 

김지혁 변호사

기소유예

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고위 공직자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을 은폐하려다가 크게 붉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의뢰인이 주취 후 택시를 탔다가 시비가 붙어 운전 중에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가 가중처벌 위기였던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저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시 실직 상태에서 인천에 있는 지인을 만나서 술을 마셨고, 서울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탔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이 목적지 설명을 위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기사를 바꿔주었고, 휴대전화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이 벌어진 상황였습니다. 택시기사는 고속도로 갓길에 택시를 세워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술이 다 깨지않은 상황에서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2.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택시기사는 운전 중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뒤통수와 뺨을 무차별 폭행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하였고 택시 CCTV에도 폭행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택시기사는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 강한 처벌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착수 직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 조서, 사건 직후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담당 수사관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였고, 택시기사가 의뢰인과의 가벼운 접촉상황을 무차별적 폭행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택시기사의 진술처럼 폭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운전 중 접촉은 있었으나 휴대전화 문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점, 최초 택시기사의 경찰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는 한편, 택시기사와도 수차례의 연락을 하며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특가법 위반 운전자폭행 상황이 아님을 검찰에 설득시켰고, 동시에 택시기사에게도 위와 같은 상황임을 주지시킨 결과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도 성사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5개월의 수사기간이 경과한 끝에 벌금형도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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