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공급판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구속사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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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공급판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구속사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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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공급판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구속사건 변호 

김지혁 변호사

집행유예

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등의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폰' 또는 '선불유심'을 불법으로 공급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구속와 압수수색을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대포폰 주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역 1년6월~ 2년 전후로 실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3년 전부터 대포폰 조직 중 명의자 모집책 등으로 일하며 약 2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직 전체가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체포 및 압수수색이 집행된 상황에서 긴급히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 의할 때 의뢰인의 대포폰 불법 개통 혐의가 명백하였고, 구속수사로 진행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실제 대포폰 범죄는 징역 1년6월 전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포폰 범죄에서, 의뢰인의 가담정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범행의 배경, 실제 얻은 수식의 정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수사기관에서 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한 점과 대포폰 범죄와의 관련성을 단절시킨 등 끈질기게 변호한 끝에 재판부도 의뢰인의 선처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선고가 너무나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한반 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다행인 사건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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