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법인 사업체를 운영 중 법인대표님이 투자자로부터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7개월에 걸쳐 변호한 끝에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사기/횡령 고소금액이 1억 5천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4년 전부터 서비스플랫폼 사업체를 운영하며 점점 성장하던 중견스타트업의 대표자였습니다. 사건 발생하기 약 1년 전 투자자들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억 5천만원을 입금받았는데, 투자자들이 수익금 미분배, 대표의 투자금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사기와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해온 상황에서 급히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개인간의 작성된 투자약정서가 상당히 부실하여 의뢰인의 주장은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은 반면, 일단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의뢰인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어 자칫하다가는 사기와 횡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계좌의 입출입 내역 역시 현실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운만큼 마치 혐의와 관련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투자약정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투자금의 사용 경위, 대표로서의 정상적 업무수행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각각 조사가 진행된 후 양 당사자가 한꺼번에 참석하는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졌으며, 고소인측의 변호사도 참석한만큼 저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대질조사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함과 동시에 구체적 변론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이 증명을 요하는 자료에 대하여 꼼꼼히 준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수사기관의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는 복잡한 사건이었고, 결국 7개월만에 검찰청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돈을 지급한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격/방어를 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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