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혼이란, 어떠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두 사람 사이에서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그 약혼이 해제된다면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손해는 정신적고통은 물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상대방은 꼭 연인관계의 상대방일 수도 있으나, 그 파혼사유에 제3자의 책임도 있다면 제3자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귀책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혼해제,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인 혼인거부는 위자료책임있어
A씨와 B씨는 교제한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인들에게 결혼할 사이라 소개하기도 하고, 웨딩드레스, 웨딩촬영, 폐백 등 결혼식 준비와 관련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의 부동산 투자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신혼집 거취 문제로 갈등을 빚다 B씨는 A씨에게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파혼이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A씨의 모친이 무속인인 점, A씨의 가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등 A씨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면서 A씨 모친의 직업이나 채무상황은 모두 서로간 충분한 대화를 한 상태이고, 그럼에도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여 온 만큼 재판부는 B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약혼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지 못한 채 해제되었다고 판단,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드단604XX).

예비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금전요구로 결국 파혼한 경우
A씨와 B씨는 2013년 1월부터 교제를 시작하고 7월부터 A씨의 명의의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C씨에게 A씨를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 소개하고, C씨는 두 사람이 동거하는 빌라에 방문하기도 하며 반찬을 가져가라고 A씨를 부르는 등 딸처럼 대하며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양가 상견례도 가졌으나, C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A씨에게 지속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의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조로 3,100만원을 주기도 하고 차가 없는 B씨를 위해 차를 구입해주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갈등이 깊어져 B씨의 파혼통보로 두 사람은 파혼하게 되었고,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약혼은 B씨의 어머니인 C씨의 지나친 금전요구와 부당한 반환거절, 그리고 이러한 갈등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B씨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 중에서 차량비용이나 병원비, 생활비 등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불필요하게 소모한 비용으로 약혼해제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로 3,000만원이 인정되었으며, 추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500만원이 인정되어 "B씨와 C씨는 공동하여 A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XXX).
「민법」 제804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총 8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 8호로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약혼해제인지, 정당한 사유없는 약혼해제인지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여러 케이스를 접하고 관련 사건에서의 다수 승소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로, 을지로, 마포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 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녀·상간남, 사실혼, 약혼,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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