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후 친권 및 양육자가 지정되었음에도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가거나, 면접교섭 이후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으나, 이는 자녀가 평화롭게 보호·양육되고 있는 환경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결코 쉬이 여겨서는 안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에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두어 미성년자를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보호관계로 이탈시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동의없이 자녀를 탈취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②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해결에 전반적인 도움을 받으시며 자신과 자녀에게 가장 안전하고 도움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자녀탈취에 대항하여 물리력 행사해서는 안돼
상대방이 동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면접교섭 때 데리고 가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집에 찾아가 자녀를 데리고 오려 하다가는 오히려 주거침입죄, 폭행, 상해 등의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안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비양육친인 상대방이 자녀를 동의없이 데리고 가 자녀의 평화로운 환경을 깨뜨리고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자녀를 데려갔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따라
유아인도심판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모친 A씨와 부친 B씨는 2010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를 공동으로,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B씨의 보조양육자인 B씨의 부친은 A씨와 자녀들이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 A씨와의 면접교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2012년 1월, 자녀 1을 임의로 학원에서 데리고 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신청하였고, 이에 B씨는 반심판으로 친권자변경,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양육친인 A씨가 자녀 1을 임의로 데려갔으나, A씨의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받아들이고 B씨의 친권자변경 및 유아인도심판청구의 반심판은 기각하였습니다. 가사조사 결과 자녀들 모두 A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친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B씨와 할아버지에 대하여 상당히 두려워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매우 강하고, 자녀들이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한 반면, 자녀1이 A씨와 함께 생활할 때는 밝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 및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양육자를 B씨에서 A씨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구가정법원 2012느단4XX).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거처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유아인도심판청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녀의 의사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인도심판청구 진행 시 상대방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 또한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해결에 풍부한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사전처분과 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자녀에게 긍정적인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예약하시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오니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시어 상담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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