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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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영재 변호사

선고유예

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원의 당연퇴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으로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또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도 해당하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뇌물죄, 성범죄, 횡령이나 배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입니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2020. 3.경 관할구역 내에 코로나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동향보고문서를 의회 직원들이 업무자료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접하였습니다. ‘동향보고내에는 의심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방문병원,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곧바로 동향보고캡처사진을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고, 기자는 위 동향보고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배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얼마 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외에 공무원 지위 상실을 걱정하며 주영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대응

피고인이 유출한 동향보고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명확했기에, 주영재 변호사는 무죄 주장과 동시에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양형요소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영재 변호사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방역업무에 차질을 주겠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 희망의사를 밝힌 적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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