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이혼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권 외국 이주여성의 이혼소송을 성공한 사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개요
러시아권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아기 1명을 양육하는데, 남편의 사업실패로 빚만 남긴채 무단가출하였다. 평소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중점 검토 사항
(1)재판상 이혼 사유 검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1)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를 악의유기 3) 배우자 직계존속에 부당한 대우 4)직계존속이 배우자에 부당한 대우 5)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불명 6)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국내 이혼소송 가능여부 검토
1)한국인 외국인 모두 한국거주시, 2)외국인, 외국인 모두 한국거주시 3)부부 모두 동일국적으로 1명 한국 거주,1명 외국거주시, 4)부부 모두 한국국적이나 외국거주시에는 국내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3)상대방이 가출했을 때 이혼방법 검토
부부중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이주여성 F6 비자(혼인비자) 존속여부 검토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이혼에 성공하여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가지면 F6비자가 유지되어 계속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무단가출 등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외국인 이주여성이 이혼, 위자료청구, 친권, 양육권 모두 받았으며, F6비자로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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