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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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처벌될까? 

이연랑 변호사

최근들어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시도하다가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행위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먼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Q. A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채팅어플에 들어가 18세 여고생 B와 채팅하다가 서로의 신체사진을 주고받은 후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고생의 아버지 C가 전화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했으니 고소한다고 합니다. A는 처벌이 될까요?

A. 네. 이 경우 A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성매매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아청법에는 성매매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즉 성을 사기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경우에는 성매매미수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미수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경우나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속인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위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시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외에도 부수처분을 받게 되므로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로톡상담을 통해서 대응방법을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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