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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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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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이연랑 변호사

로톡상담 변호사 이연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개정된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간단설명 및 이의신청 양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1경찰 불송치 결정?

A. 과거에는 경찰에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올해부터 경찰에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함으로써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Q2. 불송치결정 사유?
A. 불송치결정 사유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경우를 말합니다. 혐의없음의 경우에는 경찰이 무고죄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 경우에는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세분됩니다. 범죄인정안됨은 아예 범죄자체가 인정안되는 경우이지만 증거불충분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법 체계에서 증거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를 말하며, 범죄인정안됨이냐 증거불충분이냐에 따라서 대응전략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Q3.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A.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고소인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125호 서식'에 따라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7일 이내 서면으로 불송치이유를 통지해 주므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서 양식? 

A.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 서식을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이연랑변호사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Q5. 이의신청서 작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A.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경찰수사의 미비점이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 작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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