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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민사 형사 문제 

이연랑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국내 반려견 숫자가 598만여 마리에 달했지만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약5명 정도가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규정과 개물림사고를 당했을 때 민사, 형사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정리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반려대상 동물의 등록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유실, 유기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이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인식표 부착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 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 등록대상동물을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줄 또는 가슴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

맹견 목줄, 입마개

맹견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시에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맹견'이란?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합니다.

배설물 수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물림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손해배상

'동물소유자가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4세의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동물소유자는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아이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아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사고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이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면 첫째, 재산상 손해로서 기왕치료비 및 성형수술 진단비용 573,805원, 향후치료비2,505,580원이 인정되었고, 둘째, 위자료로서 2,500,000원이 인정되는 등 5,579,385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개물림 사고 신고 및 손해배상

개물림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로 신고나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또한 민법 제759조에 따른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도 인정됩니다.따라서 개물림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하여 과실치상죄로 처벌하게 되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 주시거나, 상대방이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개물림 사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상담)해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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