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그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과 내용 및 해결 포인트가 각각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대해 규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추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률가이드 "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5) - 강제추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규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가 아닌 성인이라 해도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법(제303조)에서, 추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석 및 관련 문제
(1)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예컨대, 유치원 원장과 교사/채용예정자, 회사 사장의 조카와 회사 직원, 미장원 사장의 남편과 종업원, 의사와 환자, 종교 관계,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 등 가해자가 반드시 고용주일 필요는 없고,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법률상의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관계에서도 인정됩니다.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1) 위계
위계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기망이나 유혹, 공연히 혹은 비밀리에 등 그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가 진단이나 치료를 가장해서 추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2) 위력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3) 추행
판례는, "...(이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라고 하여 추행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한 바 있고, 예컨대 "...위력으로써 추행했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7) -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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