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보호_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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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보호_낙태죄 

방호근 변호사



1. 사건의 내용

태아A: 전 살고 싶은데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건가요? 저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 엄마의 권리인가요?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본성으로 태아도 가질 것이라는 생각에 태아가 방변에게 문의를 했다는 가정으로 사건 내용을 작성>

2. 방변의 조력

낙태를 고민하는 태아의 엄마를 만나 왜 낙태를 하려고 하는지 여쭈었고, 생명의 존귀함과 태아가 살고 싶어하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태아의 엄마: 출산 후 경제적으로 양육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

방변: 경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주거나 입양단체를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낙태 여부를 고민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낙태는 여성이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하고 행할 수 있지만, 절대로 임신한 여성의 권리 행사로 정당화되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태아의 엄마가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길 기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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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태가 여성의 권리일까

우리 헌법상 낙태할 권리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그와 같은 권리를 부여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행위이다. 법질서는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4.11. 사건 소수의견).

4. 낙태행위에 대한 헌법적 가치 판단은 태아의 생명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바라며 위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 동조하는 1인으로서 낙태가 여성의 권리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5. 영아(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할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며, 분만을 며칠 앞 둔 태아를 낙태할 권리가 인정될지, 태아를 낙태할 권리가 어느 순간까지 인정될지 명확히 확정할 수 없음에도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포섭하는 것은 말 못하는 태아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헌법적 가치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불가피하게 낙태를 결정하고 낙태를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 자신이 법적인 또는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기본권 행사로 정당화될 수 는 없습니다.

 

6. 낙태죄 처벌 규정이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 나라에서 낙태죄 처벌규정은 형법이 제정된 1953. 9. 18.부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2020. 12. 31.까지 약 67년 동안 유지되었고,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우리 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처벌도 받지 않아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사문화된 범죄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7.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낙태죄 규정 때문에 낙태행위는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하여 낙태를 포기하였고 그로 인해 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의 구할 수 있다면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낙태죄 처벌 규정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8. 결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정 낙태죄 처벌규정의 신설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지만 낙태가 권리라는 인식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심겨지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 속히 낙태죄 개정 법률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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