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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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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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방호근 변호사



최근 미투 사건, 범죄 사실 공표 사건 등으로 사실을 말한 경우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2021년 2월 25일 형법 제 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외적명예의 특성과 사회적으로 명예가 중시되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 등을 할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17헌마1113), 형법 제 307조 제1항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사실 적시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되는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 헌법 제 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분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미투 사건이나 범죄사실 공표사건 등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한 형법 제 310조의 적용여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판례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4. 10. 15. 2004도3912)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판례 법리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임을 주장 입증해야 할 사건들이 종종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하게 처벌되겠지만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사람이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한 자입장에서 자신의 명예가 또 다시 훼손되는 것이라 사람의 명예의 보호라는 가치를 놓고 가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피해자는 고소인으로 형사절차에서 치열하게 논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명예의 고귀한 가치를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과 사람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의 헌법적 가치의 조화, 사실 적시, 공공의 이익 등 범죄 성립요건 및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사, 판사를 설득할 논증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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