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승소사례]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

[승소사례]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방호근 변호사

원고승소

서****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인 주택을 처분 또는 관리 하고자 하였으나 또 다른 상속인인 동생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상속 등기 등을 하지 못하여 상속재산의 처분 또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방변은 공동상속인을 찾는 방법, 실종선고를 받는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방법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인 주택의 가격, 공동상속인의 최후 주소 등을 확인하고 차액 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주택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전을 정산금으로 또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의뢰인이 상속재산인 주택을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 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조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 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호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