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실에 방문하여 부동산 임차를 의뢰하였고, B의 중개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B가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확인설명서에 법정 중개보수 최고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중개보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액수가 B의 중개보수가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의뢰할 때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정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할 당시에도 추후 적정한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합의할 것을 전제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 의뢰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간혹 양자간에 중개보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의 중개보수란에 기재한 법정 최고 한도액을 중개보수라 주장하고, 중개 의뢰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및 조례상의 최고 법정 한도액을 규정한 뿐이지 합의된 중개보수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의뢰자와 중개사간에 중개보수 약정이 있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증거에 의해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어 공인중개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인이 출석하여 추후 중개보수를 약정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더라도 중개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의뢰자는 법정 최고한도로 부동산 중개 보수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의뢰를 할 때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에 ‘추후 협의’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법정최고액으로 중개보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개 의뢰자는 최후적으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중개보수의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참조).
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자와 공인중개사 사이에 구체적 합의에 의해 이루지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중개보수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주의하시면서 부동산 중개 의뢰 및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셔서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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