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습니다.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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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습니다.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 

박희정 변호사

사기당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 사건은 '잘 요리해서 수사기관에게 떠먹여 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보기 좋은 음식이 잘 팔리고, 맛있을 확률이 높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정의로운 경찰, 검찰이 잘 해결해 주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처리하는 사건은 모두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 언론에 나온 사건, 눈에 띄는 사건, 유명인의 사건 등에 관심이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개요, 구체적인 내용, 증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의 지점은 결국 손해액과 변호사 보수인 것 같습니다. 손해액의 30% 정도를 '변호사 수수료'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억대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변호사 보수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요리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승리 확률을 높입니다. 승률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떼인 돈, 빌려준 돈일까? 투자한 돈일까?

자금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여금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원금 보장을 전제로 하지만, 투자금은 원금 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고 2년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했다면, 이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봐야 합니다. 대여금인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을 생각도,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됩니다. 투자금인 경우 투자의 목적인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투자금이 오고 갔거나,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경우 등에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약속한 수익금도 받지 못하고,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단 그 돈의 성격부터 명확하게 규정한 다음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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