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은 안 갚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치웠습니다. 돈은 어떻게 돌려 받죠?ㅠㅠ
이런 경우라도 해결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이라..그게 뭔가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입니다(형법 327조). 은닉은 숨기는 것이고, 손괴는 훼손하는 것이고, 허위양도는 양수인과 짬짜미를 해서 가짜로 넘겨 재산을 줄이는 것이고, 허위채무는 있지도 않은 빚을 만들어 내서 빚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는 은닉,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입니다. 강제집행면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추심 등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잡아두거나 가져오거나 현금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이런 절차를 실행할 수 없게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죠.
채무자가 허위양도 등을 하기 이전에,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조만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는 "니 재산을 압류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나한테 소송을 하겠다고.. 재산을 빼돌려서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지면 소송해봤자 아니야? 친구한테 명의만 넘겨줘야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죠.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증거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채권자로부터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의사를 들었어야 합니다.
사기죄 보다 어려운 것이 강제집행면탈죄 입니다. "나는 그런 목적이 없었다. 사정이 어려워서 팔아치웠다,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놨다"는 단골 메뉴입니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사해행위취소는 또 뭔가요?
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승소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유로 재산이 돌아오거나 재산을 돌릴 수 없다면 그 가액만큼의 돈이 채무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1) 일단 없애고 싶은 채무자와 제3자의 계약(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 체결 이전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법률행위(계약 등)를 했어야 합니다. (3) 법률행위 당시에 채무자는 가진 것 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채무초과). (4) 채무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자신 명의의 재산이 더 적어져 가진 것보다 빚이 더 많아지게 되거나, 이미 넘치는 빚이 더 넘치게 된다는 사실, "아 이러면 내 채권자들이 나한테 돈을 받는 것은 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5) 채무자와 계약하는 제3자도 "내가 이 사람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 채권자들은 더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약했어야 합니다. (6) 그리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었던날로부터 5년 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자나 제3자입니다. 채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채권자는 원고가 되고 제3자(수익자나 전득자)가 피고가 됩니다.
원고가 된 채권자라면 사실상 (1) ~ (5) 항을 다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3)항을 채권자가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입증활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제3자가 "나는 몰랐다"라고 항변하는 경우에 "너는 알고 있었어"라고 증거를 들어 반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피고가 된 제3자는 많은 경우에 억울하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나는 매도인이 그런 사람인 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내돈내산인데 왜 나한테 소송을 하고 **이야?"라는 반응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이상 감정에만 호소할 수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원고도 '돈을 받지 못했는데 채무자가 재산까지 팔아치워버린 억울한 사람'이죠. 원고도 악착같이 돈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한 것입니다.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유형의 소송입니다. 돈 받을 것이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치웠다면, 내돈내산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다면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빡세게 입증활동을 해본,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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