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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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박희정 변호사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는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아 재산을 넘기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거짓말 즉 사실과는 다른 허위사실을 말했어야 합니다. 명시적인 거짓말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는 형태의 묵시적 거짓말도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이 거짓말에 속아 재산을 처분했어야 합니다.

1년 뒤에 돈을 갚겠다고 해 놓고 안 갚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돈을 갚겠다는 말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의 '거짓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 갚을 시기를 지키지 못한 채무자에게 모두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사기죄의 거짓말이 되려면 그 사람이 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릴 당시에 수입도 없고, 가진 자산도 없고, 사업이 잘 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 돈도 많아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1년 뒤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 상태였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해야 사기가 됩니다. 딱히 그런 사정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해서 합의금 형식으로 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한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승산이 없나요?

송에서 증거는 마무리 투수의 강속구와 같습니다. 아슬아슬한 승부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 요소입니다. 상대가 한 거짓말의 직접 증거는 거짓말을 했을 당시 작성된 계약서, 카톡이나 문자, 녹취록, 이메일송수신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간접증거로 거짓말 이후에 나온 제3자의 진술, 녹취록,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다면 유도 신문을 해서라도 거짓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만약 이런 증거도 없다면 당시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신문을 통해 가해자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다면요. 계좌이체 내역에서 상대방 계좌로 돈이 송금된 것이 확인이 되면 적어도 '*년 *월 *일 A가 B에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빌려준 돈이냐는 데 대한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A가 B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이냐의 문제이죠. 이 부분은 녹취록,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또는 상대방이 빌린 돈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없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민사를 해야 하나요? 형사를 해야 하나요?

반적으로는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형사는 본질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죠.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를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형사 고소 사건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하게 되면 능동적, 적극적인 소송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이 많아서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에 기댈 것이 아니라 사건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돈 떼먹고 안주는 사기 사건'에 관해 당사자들이 흔히 갖는 궁금증에 대해 답해 봤습니다.

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추가 포스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

돈 돌려받기에 일가견이 있는 변호사 박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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