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관련 당사자, 시효, 상속세, 취등록세 등
상속재산분할 관련 당사자, 시효, 상속세, 취등록세 등
법률가이드
상속소송/집행절차

상속재산분할 관련 당사자, 시효, 상속세, 취등록세 등 

박희정 변호사


상속재산이 있는데 형제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정법원 관할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이 존재하고, 배우자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누가 해야 하나요?


법정상속인 모두가 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합니다(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이른바 '고필공'). 상속인은 어찌 됐든 원고나 피고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되는 것이죠(청구인과 상대방이 공식 명칭).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고, 형제가 4명인 경우 5인 모두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원고 1: 피고 4가 될 수도 있고, 원고 4: 피고 1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참여하기만 하면 되고, 같은 편이 많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 같이 해결해야 끝나는 문제기 때문에 모두 당사자가 됩니다. 상속인 중에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소장을 보내서 절차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상속인들끼리 3년째 싸우고 있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 아닌가요?


상속재산분할은 시효가 딱히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언제든 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류분에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과 유류분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소송하는 동안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 관련 세금은 연대채무입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법에서 정해진 상속분(법정상속분) 만큼 내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세금 전부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집니다.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도 붙고, 상속인들의 재산에 압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불이익이 큽니다. 이때에는 상속인들 중의 일부가 세금을 전부 납부한 다음 추후 소송을 거쳐 구체적 상속분(법정상속분이 아닌 실제로 상속받게 되는 재산의 비율)이 정해지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한 세금 부분만큼의 구상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행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희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