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하자마자 위자료까지 받고 소취하로 끝냈습니다
대여금소송 하자마자 위자료까지 받고 소취하로 끝냈습니다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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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하자마자 위자료까지 받고 소취하로 끝냈습니다 

박희정 변호사

전부승소

의****

A는 B에게 1억 원을 줬는데 못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참고 참다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B는 소장을 받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금에 위자료까지 더한 돈을 받고 종결됐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B는 사업가입니다. 2015년 A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가 잘 갚았습니다. A는 B의 상환능력을 신뢰하게 됐죠. 사업도 잘되는 것 같았고요. B는 이때 사기를 칩니다. "1억 원을 주면 주상복합 딱지(부동산)를 하나 사주겠다"라고요. A는 이말을 믿고 1억 원을 B에게 송금합니다. A는 딱지를 구경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죠. B는 "건물이 팔리면 돈을 줄텐데 건물이 안팔린다. 조금 기다려달라"라는 말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A는 참다 참다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A는 계좌이체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가 돈을 갚지 않자 그때서야 차용증도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단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했고, B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민사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소송 내용을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가 고소사건에서 진술할 때 옆에서 진술을 위한 조력을 했습니다. 


B가 겁이 난 것 같았습니다. A를 찾아오겠다고 했죠.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상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원금만 받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 형사처벌 리스크를 없애는 대가, 소송절차에서 해방되는 대가 등을 고려해서 지급할 돈의 액수를 올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래 금전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자료는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위자료에 변호사 비용까지 붙여서 상당한 금액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돈을 돌려 받는 데 일가견이 있는 변호사 박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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