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는 누구와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 파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동산의 주인으로 부터 실제로 존재하는 부동산을 사야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대장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하는 자료는
첫째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나타난 등기부
둘째 토지나 건물의 사실관계가 나타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셋째 부동산의 가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
넷째 토지매매의 경우 토지이용의 제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섯째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자료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의 주인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에 실제로 존재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매수의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을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적는 것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건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직접 살기위해 또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또는 펜션 사업을 하기 위해 등 그 목적이 다양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의 여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종 법률이 무엇이 있는지 개별 요건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펜션의 경우 농어촌 정비법상의 농어촌 민박 허가 요건과 건축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전문가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