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한 아내에게서 받아야 할 차용금 22,000,000원이 있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며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변이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를 대리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방변은 의뢰인과 이혼한 아내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 의뢰인과 이혼한 아내 사이에서의 재산분할채무의 존재 및 그 일부의 지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소송사기를 인정한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적법하게 만들어진 증거를 허위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제출한 피의자의 행위가 판례상 소송사기 요건인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것임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사기 미수로 정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여러 증거 및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와 피해자의 주장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이 이례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 및 증거는 법원이 이를 피고인의 주장 취지대로 받아들일 경우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법원에 허위의 주장을 하고 실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나 경험칙에 따라 허용되는 소송상의 권리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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