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으나 여러 변호사들이 수임을 거절하여 결국 방변까지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사건은 자신이 이사로 일하던 회사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의 요청으로 이사직을 그만두고, 비상근 임원으로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3년 가냥 회사 투자 및 자금 유치 등의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회사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였고, 그러다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의뢰인은 억울하여 본인 소송으로 제1심 소송을 진행했으나 제 1심에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의뢰인의 임금채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의 임금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며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변호사의 조력 하에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변의 조력
방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으나 의뢰인과 회사 사이에 의뢰인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셔서 방변은 의뢰인의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3년 가량 회사를 위해 한 일 부분에 대한 대가로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드렸고, 의뢰인도 승낙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의 날인이 없는 자문계약서, 의뢰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의뢰인과 회사 대표간에 주고 받은 메일, 회사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은 내역, 의뢰인이 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회사를 위해 일을 한 기간 내에서는 월 300만원의 보수채권을 인정하여 총 61,000,000원이 회생채권이고 제1심에서 인정받은 기존 퇴직금 7,734,560원 채권과 합하여 68,734,560원의 회생채권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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