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판결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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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판결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방호근 변호사

비용지급

인****



의뢰인들은 서울고등법원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2010. 11. 17.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팔억 삼천 삼백만원(83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피고는 각 이억 육천오백칠십일만원(265,710,000원)만 지급하고 그 외 금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다가 조정 성립 후 10년이 되는 상황이 되자 추후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판결을 얻고 싶어 하셨습니다.

 
 

방변은 의뢰인들이 제기할 소의 소가가 각 오억육천칠백오십구만원(567,590,000원)이라 일반적인 소송을 제기하면 인지액만 각 200여만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추후 변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채권에 대해 각 200여 만원을 사용하는 것이 의뢰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들의 인지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를 근거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0000사건의 2010. 11. 17.자 조정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라는 청구취지의 소장 제출을 고려하였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일반소송의 인지액의 1/10을 납부하며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도 있음과 상대방이 채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에 착안하여 일반 소송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을 인지액로 납부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각 금 567,590,000원과 위 금액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 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들은 다시 10년 동안 위 채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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