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은 항시 어느나라에서, 어느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는 외국인이혼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혹은 두 사람 모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거나 생활하여 왔다면 이러한 '국제재판관할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혼소송에 경험많은 국제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외국적인 경우에 있어 외국인이혼소송
A씨와 B씨는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에 거주하였습니다. B씨는 전남편과 사이의 아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B씨의 자매들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 이후에도 자주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B씨는 전 남편이 거주하던 경기도 고양시의 주소를 국내거소로 신고하고 아파트와 차량을 매수하였고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에거 거주하였습니다.
한편 현남편인 A씨도 2014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씨와 함께 지내다 2015년 1월에 캐나다로 돌아갔고 2개월 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사유는 'B씨가 국적국인 캐나다가 아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자신을 1년 이상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종전 혼인관계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기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것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가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이 가압류되는 등 재산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국적과 주소지가 모두 캐나다인 만큼 이혼소송을 캐나다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고 대한민국 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 우선 캐나다 국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데다가 B씨는 결혼 후에도 수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머물렀고 재산을 형성하여 해당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B씨의 재산분할 문제 또한 큰 쟁점이 된 이상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B씨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을 명하되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므12XXX).

외국인 이혼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권, 이렇게 이해해야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常居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그 밖의 소송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국제이혼변호사를 찾아 이혼사유와 자녀, 재판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이혼소송은 당사자 간 혼인의 파탄문제 외에도 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험많은 국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오랜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통번역팀과 함께 대응하고 있어 각종 해외서류준비와 국제재판에도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예약하시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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