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 잘못한 것은 맞지만 명예훼손에 주거침입으로 고소까지 당하다니"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측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교제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였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것이 명백하다면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어 정신적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의 지나친 명예훼손이나 하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피고를 음해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중 SNS에 '상간녀'라 댓글달아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B씨의 아내인 C씨에게 교제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만남을 유지해 C씨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C씨가 A씨의 SNS에 접속해 누구나 볼 수 있는 댓글로 '난 너처럼 가정깨는 어리석은 짓은 안한다. 평생 상간녀 딱지 달고 살아봐라'는 글을 게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5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고, 이에 A씨는 C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중 이러한 C씨의 불법행위가 이어지자, 결국 C씨의 불법행위가 상간녀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손해배상액에 반영되어 1,500만원으로 위자료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그 혐의가 인정되어 C씨는 벌금 5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C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C씨가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A씨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고, 이에 따른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A씨와 남편의 부정행위에 기한 우발적, 충동적 행위인 점과 상간녀소송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부 고려된 점이 인정돼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인천지법 2016가단2055XX).
내연녀 집에 들어갔다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죄 고소당해
A씨는 B씨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으로 2019년 7월경, 남편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을 자고 새벽에 나오는 등 C씨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C씨는 이미 2개월 전 B씨와 크게 다투고 별거를 위해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간 상태였는데요.
이에 C씨는 2019년 5월에 해당 아파트 호실에서 퇴거하기는 했어도, B씨와 떨어져 지내면서 부부사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물건을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B씨와 만나 여행, 쇼핑을 하는 등 부부로 지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무죄'라 보았습니다. C씨는 이미 해당 아파트 호실의 거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를 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C씨는 B씨와 다툰 후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가고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은 점 ▲해당 아파트 호실의 명의는 B씨의 동생 소유인 점 ▲별거기간 동안 여행, 쇼핑을 간 적은 있으나 딸과 함께였고 부녀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정도인 점 ▲A씨가 2019년 7월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B씨와 B씨의 딸과 함께 장을 봐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가 새벽에 A씨 혼자 귀가한 것으로 어떠한 불법적 목적이라 볼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는 이미 주거권자라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울산지법 2020고정2XX).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이나,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지 않음에도 과도한 위자료가 책정되는 부당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이자 그간 수많은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을 진행해 온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원·피고를 대리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한 만큼 원고 측의 불법행위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빠르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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