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에 관한
4번째 포스팅은 재판의 진행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나 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이혼 소송은 필요적으로 조정과정을 거친 후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하였다면 이혼 자체에 관하여 또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하여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판결로서 이혼여부, 재산분할비율, 양육권자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1. 이혼 사유에 관하여
이혼을 청구한 원고는 이혼사유를 들어 피고와의 이혼을 원하겠지만 피고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재판과정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합당한지에 관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부정행위라는 것은
과거 간통죄의 증거를 확보하듯이 성관계를 하는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를 용서하였거나 안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나서 이혼을 청구해야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부정행위를 알고도 장기간 내버려둔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의의 유기는 흔히 가출로 볼 수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가족의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가출한 것은 물론 배우자와 연락을 끊고 각자 살아온 기간이 길어지면 실질적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부당한 대우에 관한 것은 다른 포스팅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의 방법은? | 로톡 (lawtalk.co.kr)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6호 사유인데, 이는 어떠한 상황이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점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므로, 신뢰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 등 부정행위나 폭력 등이 아니더라도 부부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어떠한 사유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도 문제이지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쌍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귀책의 정도, 자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와 이에 관한 증거, 기간 등을 세밀히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 사유가 인정되거나 이혼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되었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의 명의자, 소유권자는 중요하지 않고, 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부 일방이 획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증여나 상속이 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재산을 관리하고 가치를 증대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증여나 상속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인 당시에 각자가 지참해온 돈이나 재산 등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처럼 가치를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의 명의가 포함된 공동명의 재산이나 명의신탁 재산도 상황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절차 진행 이전에 가능한한 배우자의 재산을 최대한 파악해두고 보전처분을 진행해두는 것이 추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늘리고 집행을 확보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산에는 채무(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 전부를 차감하여 남은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 가액에서 초과 부족 분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통상 혼인기간, 경제활동, 가치증대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증가하고 특유재산이나 상속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혼인기간이 매우 짧다면 재산분할대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보면 재벌가와 혼인한 후 짧은 시일 내에 이혼할때 큰 재산을 받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통상 원만한 이혼을 위해 조정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지 법적으로 보면 재벌가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은 거의 받지 못하고 각자가 혼인시 지참한 특유재산을 원상복귀시키는 정도의 재산분할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여도는 단순 예측이 어렵고, 부부의 상황이나 재판부의 판단, 기타 정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 위자료에 관하여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의 개념으로 재산분할과 별도로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달리 진단서 등이 수반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에 대한 증거가 있거나 사실이 인정되면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3,0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 이는 귀책의 정도와 혼인기간에 따라 수천만원의 범위로 변동됩니다.
4. 양육권에 관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 사건을 다룰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한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일 뿐더러 부양에 대한 부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권자가 아닌 비양육권자에게도 양육비의 60% 정도를 부담시키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양육에 부적합한 요소가 있는 부모는 양육에서 배제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양육에 적합한 요소가 많은 부모는 양육을 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 비교육적인 생활습관, 범죄경력, 각종 중독이나 습벽 등은 양육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육이 가능한 경제능력이나 돌봄환경 등도 고려하여 최대한 자녀를 위한 결정이 되도록 양육권자를 지정하므로 양육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준비할 내용에 차이가 생기고 이는 재산분할과 이혼사유에 관한 부분과도 관련성이 높으므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 조정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재판과정을 통해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자와 양육비에 대한 판단이 모두 종료하게 되면 법원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로 대부분 시작하는 이혼소송의 판결문은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은 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판단 역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재판과정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혼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케이스별 차이가 크고, 예측이 어려우며,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판까지 이른 경우에는 이미 변호사와 함께 많은 부분을 준비해오셨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와 계속 상의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판결 시점까지 주의해야될 부분도 변호사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 (5) 집행과 후속처리"로 이번 포스팅 시리즈의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이혼 조정이나 판결 이후 항소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의 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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