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정도가 심하여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최대한 소상히 설명하여 판사님의 공감을 이끌어내었고 단순 반성문이 아닌 양형에 필요한 자료(진단, 중독치료, 준법서약 등)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판사님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의 위헌과 관련된 공소장 변경이 있었던 점까지 작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홍경열 변호사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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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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