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에 관한
마지막 포스팅은 소송 종료 후 집행과 후속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이 종료한 후에 후속처리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집행과 양육과 면접, 양육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행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판결문이나 조정문은 권리에 대한 확인일 뿐 직접적으로 재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처리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따른 집행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혼이 진행되고, 조정이나 판결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 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감정이 상한 상태인데다가 자신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핑계삼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해 확보해 놓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절차 종료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민사 채권의 집행과 추심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전후로 책정이 될 것이고, 재산분할금은 순재산에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이 있어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장 현금화가 되지 않는 재산일 경우, 또는 부동산 등 재산에 얽힌 복잡한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조정과정에서 재산명시나 조회 등을 통해 파악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해두었어야 하고, 보전처분이 없더라도 재산은 파악된 상태이므로 해당 재산들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빠른 지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에 대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제한을 걸거나 직접 처분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집행까지 변호사의 수임범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 절차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비 등 최소비용으로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선임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역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재산을 확보하고 채권을 추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집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압류나 추심 뿐 아니라 저당권이나 질권설정 등을 통해 추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이를 담보할 방법까지 고민하셔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 양육과 면접의 문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는 비양육자 마음대로 자녀들에 대한 면접을 할 수 없고, 소송 결과에 따라 월 2회 정도의 범위에서 자녀와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횟수와 요일, 시간 등을 엄수하여 면접의 방법까지 지정되기 때문에 이를 지켜서 진행하여야 하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약간의 변경과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비협조하여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비 지급의 문제
양육비는 자녀 1인당 금액으로 책정되고 비양육자가 양육비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인데, 막상 비양육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만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매달 고정지출로 책정되는 금액이 적지 않아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1. 7. 13. 시행 예정인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의 확보를 위해 재산조사와 조회, 담보제공명령, 압류명령과 추심, 전부명령, 그리고 일종의 자유구속처분인 감치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에 더해 운전면허의 정지처분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심지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확보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함께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양육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과 처분을 요청하도록 하셔서 양육비를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회에 걸쳐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과 필요한 정보,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하시기는 어려우므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서, 이혼사유부터 검토하셔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에 대한 문제까지 개략적인 검토를 통해 이혼 후의 현실적인 삶을 그려보신 후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조정과 소송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대응을 하시고 소송절차 종료 후 집행과 후속처리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이혼의 전과정을 함께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혼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더 행복한 삶을 찾아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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