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사이에 문제는 없지만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이혼 사건 중 배우자와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시어머니가 부부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특히 며느리인 의뢰인을 적대하면서 재산과 관련하여 개입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840조 제4호에는 반대로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역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물론,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유는 단순한 자신의 감정적 적대감으로는 소송 진행이 힘들고 부당한 대우에 관한 입증 자료,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폭언이나 폭행, 욕설 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언행, 사돈 간의 갈등, 재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부당한 대우, 기타 형사 범죄에 관련된 내용에 관한 녹음, 문자, SNS, 영상녹화나 진단서, 소견서, 사진 등 서류 등의 증거까지 이혼을 고민하기까지 경험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는 예고를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급격히 나빠질만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화나 전화통화의 녹취는 손쉽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당사자의 녹음은 법적인 문제도 없으므로 미리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이후 이혼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직계존속과의 갈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직계존속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중재할 배우자가 있다면 혼인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훌륭한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와 삶을 포기하도록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본인이 더이상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라면 한번 쯤은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해보시고,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 이후의 삶을 그려보시고 합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된 이혼, 준비된 새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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