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관한 세번째 포스팅은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 (3) 이혼소송의 제기와 조정
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을 따라 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심과 결정,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판단과 준비, 증거수집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셨다면 다음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1. 이혼의 소 제기 이전 최후의 합의 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합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과정 자체가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게 되면 의지도 되고 스트레스도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과정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이혼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리고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정하는 내용에 관하여 미리 상의하고 합의를 하는 노력을 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를 소송을 함께 준비해온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신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상대방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을 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상대방이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정도의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차후 조정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생각보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은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2. 조정의 회부
상대방과의 최종 합의 시도가 무산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정리한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혼 소송은 시작됩니다. 통상 사건을 의뢰하여 소장이 작성되면 최종 검토를 거쳐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까지 2주 내지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 나류 사건에 해당하는 이혼 소송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은 재판과 다르게 특별한 형식없이 조정장에서 당사자와 대리인이 출석하여 조정위원의 중재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회부와 별개로 이혼 당사자 각각의 생각이나 상태, 이혼에 대한 의견, 가정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교육 역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출석하시고 자녀 양육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3. 조정절차의 진행
조정은 일방이 강력하게 판결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정위원과 판사님 역시 재판 이전에 조정을 통해 소송을 종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정 자체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이 중재자가 되어 원고와 피고, 대리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양보가 가능한 선은 어디까지인지를 듣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과정에서 심리치료를 통한 이혼 의사 철회나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원만하게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객관적으로 소송에 제출된 자료와 증거, 주장 내용을 정리하여 얻을 수 있는 범위와 양보해야 하는 범위를 판단하고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득인지 손해인지에 관해 의뢰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조정위원의 목적은 이혼 의사 철회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소송 종결이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안을 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에게 불리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정이나 협상의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사와 동석하시면 조정위원이 말하는 의도가 단순한 의견인지 의도를 가진 조정 기술인지, 그것도 아니면 일방에게 유리한 편견인지에 대해 판단하여 조언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조정을 해야할 의무는 없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도출된 조정안을 변호사와 상의해보면, 재판까지 갈 경우 조정안 이상의 것을 얻기가 어렵거나 추가로 얻을 부분이 미미하여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이득이니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고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소송의 제기부터 조정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는 결국 재판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과정에서는 결국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다투어 얼마만큼 요구사항을 얻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관건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 (4)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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