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과 아파트 소유권 문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산 시흥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과 아파트 소유권 문제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안산 시흥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과 아파트 소유권 문제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알고 있던 채권자라고 해도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실을 파산관재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또하 허위진술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런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런 경우 일단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파산신청 직전에 팔았으니 그 매각대금이 의심받겠지요. 일종의 재산은닉이 될수 도 있겠네요.

살고 있던 아파트라면 최소 수억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냥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니 파산관재인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수행이지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렇지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경우 설명의무가 있는데 허위의 설명을 했으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동시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겠지요.

모든 법률절차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의무의 수행이 기본이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면책불허가결정하고 형사처벌하면 제대로 일이 수행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만약 채무자가 실제로 일부채권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추가적인 매각대금을 취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재산은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더군다나 그 아파트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5명이 있었던 관계로 소유권 이전즉시 임의경매로 매각처리되어 저당권자들이 100% 배당받아갔다면 어쩔 까요?

이들 저당권자들은 어차피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아파트에서 우선순위로 배당받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 어떠한 채권자도 배당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셈이죠.

채무자는 일부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우선순위 저당권자들이 배당받아가고 남은 부분을 채권자에게 배당받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여지나~ 실제로는 몇찰계 유찰이 되면면 최저매각대금이 떨어지고 그 결과 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남는 금전이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는 결과적으로 편파변제가 아닌 것이 되고 재산은닉도 아니게 되니 굳이 거짓말 즉 허위진술이 아니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재량을 발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도 있는 것이죠~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개인파산사건에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일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과연 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파산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병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