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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과 아파트 소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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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과 아파트 소유권 문제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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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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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고 있던 채권자라고 해도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실을 파산관재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또하 허위진술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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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런 경우 일단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파산신청 직전에 팔았으니 그 매각대금이 의심받겠지요. 일종의 재산은닉이 될수 도 있겠네요.

살고 있던 아파트라면 최소 수억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냥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니 파산관재인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수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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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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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렇지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경우 설명의무가 있는데 허위의 설명을 했으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동시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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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절차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의무의 수행이 기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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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률적으로 면책불허가결정하고 형사처벌하면 제대로 일이 수행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만약 채무자가 실제로 일부채권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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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추가적인 매각대금을 취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재산은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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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그 아파트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5명이 있었던 관계로 소유권 이전즉시 임의경매로 매각처리되어 저당권자들이 100% 배당받아갔다면 어쩔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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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저당권자들은 어차피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아파트에서 우선순위로 배당받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 어떠한 채권자도 배당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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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일부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우선순위 저당권자들이 배당받아가고 남은 부분을 채권자에게 배당받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여지나~ 실제로는 몇찰계 유찰이 되면면 최저매각대금이 떨어지고 그 결과 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남는 금전이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는 결과적으로 편파변제가 아닌 것이 되고 재산은닉도 아니게 되니 굳이 거짓말 즉 허위진술이 아니것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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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재량을 발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도 있는 것이죠~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개인파산사건에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일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과연 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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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개인파산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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