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외국인과 사실혼관계를 수년간 맺어왔는데 그 외국인인이 어느날부터인가 상간녀와 부정해위를 저지르고 다니더니 적반하장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자고 선언했다면 그의 배우자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하고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런 경우도 위자료나 물질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은요?
사실혼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적용될까 의심스럽긴 하지요?
하지만, 일단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악의의 유기, 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행위, 3년간 행방불명등 모든 재판상이혼사유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이요? 혼인신고도 않했는데 재산분할이 될까 싶긴하지요?
하지만,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적반하장으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를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명백히 불법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뿐 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라도 꽤 강력한 효력이 있지요?
3. 그런데 상대방이 외국인이면 외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니면 외국에서 재판을 해야하나요?
그렇지요.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외국법이 적용되고 외국 나가서 재판을 해야되지 않나 고민이 될 수 있지요.
아니면 배우자는 한국인이면 대한민국법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법이 적용되지 않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혼관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사실혼부당파기 내지 부정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할은 사실혼관계가 이루어진 최후주소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지요.
둘 다 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역시 사실혼관계가 대한민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파기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역시 대한민국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외국인과 사실혼관계를 맺었은데 외국인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사실혼을 부당파기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사건에 대해서라면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