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안산고잔동이혼변호사> 외국인과 사실혼관계 위자료 | 이혼 | 로톡
<시흥 안산고잔동이혼변호사> 외국인과 사실혼관계 위자료
법률가이드
이혼

<시흥 안산고잔동이혼변호사> 외국인과 사실혼관계 위자료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

1. 들어가며


오늘은 외국인과 사실혼관계를 수년간 맺어왔는데 그 외국인인이 어느날부터인가 상간녀와 부정해위를 저지르고 다니더니 적반하장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자고 선언했다면 그의 배우자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하고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이런 경우도 위자료나 물질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은요?

사실혼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적용될까 의심스럽긴 하지요?

​

하지만, 일단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악의의 유기, 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행위, 3년간 행방불명등 모든 재판상이혼사유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이요? 혼인신고도 않했는데 재산분할이 될까 싶긴하지요?

​

하지만,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적반하장으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를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

이런 경우는 명백히 불법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뿐 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실혼이라도 꽤 강력한 효력이 있지요?


3. 그런데 상대방이 외국인이면 외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니면 외국에서 재판을 해야하나요?

그렇지요.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외국법이 적용되고 외국 나가서 재판을 해야되지 않나 고민이 될 수 있지요.

​

아니면 배우자는 한국인이면 대한민국법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법이 적용되지 않나 싶을 수도 있어요.

​

하지만, 사실혼관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사실혼부당파기 내지 부정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무래도 관할은 사실혼관계가 이루어진 최후주소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지요.

​

둘 다 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역시 사실혼관계가 대한민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파기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역시 대한민국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외국인과 사실혼관계를 맺었은데 외국인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사실혼을 부당파기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

이 밖에도 이혼사건에 대해서라면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병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