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들어가며
오늘은 재판상 이혼소송중인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판결 확정전에 미리 상대방의 거액의 채권의 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을 상대로 상대방을 대위해서 가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 그리고 변제기일의 도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부공동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경우 당연히 상대방의 채권을 대위해서 제3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에 가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2.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어느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했는데, 상대방에게 유일한 부동산이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사정이 발견되어 조사를 했던지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든지 통정하여 허위매매를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상대방의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대위해서 부동산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명의이전한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여 알아보니 친구에게 명의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야 하는데 상대방이 꿈적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대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반환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처분하지 못하게 상대방을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라도 해놓을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취득할 것이 거의 확실한 판결선고전이라도 거의 확실하다면 상대방이 무자력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선고만 되면 바로 변제기에 들어가는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상대방을 대위해서 부동산소유권을 원상회복청구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액의 유일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의 은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3.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답니다. 왤까요?
물론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산 자체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은닉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인 반환청구소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3자의 은행예금채권엑 가압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까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여도 판결이 선고되어야 그 금액 및 그 방법 그리고 변제기가 활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각종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가 없답니다.
잘 아셨죠?^^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과 상대방의 채권등에 대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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