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민사전문변호사> 재산분할청구와 채권자대위에 대하여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 로톡
<안산 시흥 민사전문변호사> 재산분할청구와 채권자대위에 대하여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안산 시흥 민사전문변호사> 재산분할청구와 채권자대위에 대하여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민사전문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

오늘은 재판상 이혼소송중인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판결 확정전에 미리 상대방의 거액의 채권의 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을 상대로 상대방을 대위해서 가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각해보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 그리고 변제기일의 도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부공동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경우 당연히 상대방의 채권을 대위해서 제3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에 가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요~

​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

2.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어느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했는데, 상대방에게 유일한 부동산이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사정이 발견되어 조사를 했던지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든지 통정하여 허위매매를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상대방의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대위해서 부동산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명의이전한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여 알아보니 친구에게 명의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야 하는데 상대방이 꿈적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대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반환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처분하지 못하게 상대방을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라도 해놓을 필요가 있겠지요.

​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취득할 것이 거의 확실한 판결선고전이라도 거의 확실하다면 상대방이 무자력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선고만 되면 바로 변제기에 들어가는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상대방을 대위해서 부동산소유권을 원상회복청구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아~! 물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액의 유일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의 은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3.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답니다. 왤까요?

물론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산 자체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은닉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인 반환청구소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3자의 은행예금채권엑 가압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까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

아무리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여도 판결이 선고되어야 그 금액 및 그 방법 그리고 변제기가 활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답니다.

​

그래서 의뢰인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각종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가 없답니다.

​

잘 아셨죠?^^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과 상대방의 채권등에 대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

이 밖에도 이혼소송과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병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