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걸려 해결한 사건입니다.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고소대리인 의견서만 수 십회, 수 백장 써서 제출했습니다. 고객께서 합의금으로 3억 원 받고 해피하게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오사랑에게는 시가 30억 원가량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선친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죠. 아는 사람이 그 땅을 살 사람이 있다면서 팔 것을 제안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정해가던 중 "매수인이 업(up) 계약을 원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계약은 실제 매매대금 보다 계약서에 기재되는 매매대금이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사랑의 아는 사람은 바로 동생인 오기만이었습니다. 오사랑은 오기만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해라".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실제 매매대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믿은 오사랑은 오기만이 알려 준 매수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해 주었습니다.
매매대금이 거액이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오사랑은 직접 매수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오사랑에게 업계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문제는 '업계약이라고 믿고 매수인 측에 돌려준 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쟁점은 오기만이 오사랑에게 '업계약이니 매수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는지'였습니다. 사기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기만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발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오사랑은 동생인 오기만을 고소했습니다. 오사랑은 추후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도 했습니다. 오기만이 법원에서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오기만에게는 결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 다음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에 이자도 붙이고 변호사비용도 다 붙여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의금은 민사 청구취지 보다 큽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저는 오사랑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형사 고소도 했고, 민사소송도 했죠.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걸 의견서 박박 쓰고 증거 붙여서 검찰 재지휘 받아서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송치되고 난 다음에 검찰에 두 번인가 더 가서 고소인 조사도 또 받았습니다. 결국 검사님을 완전히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검찰 수사관께서는 의뢰인 앞에서 내 "이런 변호사 없다. 아주 잘 선임한 케이스다"라고 말해서 제 체면도 세워주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맡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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