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와 위자료 청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혼인의 취소와 위자료 청구
법률가이드
이혼손해배상

혼인의 취소와 위자료 청구 

김형민 변호사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가 있습니다. 즉 이혼 외에도 부부관계를 끝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인의 무효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의 취소입니다.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는 부부 사이에 혼인의 합의(의사)가 없었을 경우와 당사자간에 근친이거나 직계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이고 양부모계 사이가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혼인의 무효는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연령이 되지 않았거나(민법 제807조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혼인의 취소는 민법 제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와 혼인의 취소도 재판산 이혼과 같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취소의 사유 중에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16조 제3호)'에 대하여 판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을 하기 전에 소개팅도 하고 선도 보고 나서 교제기간이라고 하여 일종 상대방에 대한 탐색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성격이 맞을까 행실은 올바르게 할까 등,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고민하고, 가까운 분들에게 상의도 하고 배우자로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부부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교제기간 중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솔직히 밝히는 경우, 즉 과장하여 또는 허위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을 하고 살면서 배우자의 과거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함께 혼인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 하나씩 쌓이면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끝낼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속된 표현으로 '사기결혼'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가 맞다고 조언드립니다.

사기와 강박에 의한 혼인의 취소에 대하여 판례는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고 판시하여 ‘사기’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혼인할 당시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를 대표적 예가 됩니다.

1. 과거 혼인경력이나 출산경력을 기망한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이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혼인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산 경력이 있었지만 혼인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고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된 경우라면 혼인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을 기망한 경우

‘민법 제816호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 경제적 능력, 피고 집안의 배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당초 피고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5. 11. 11. 2015드단202090 판결).

이 판결은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례였기 때문에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단순 학력, 경제력 등에 다소 내지 일부 과장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혼인취소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소 내지 일부 과장에 해당하여 인정받지 못하는지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받는지는 실제로는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능력과 노하우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과거의 범죄 경력을 기망한 경우

‘민법 제816호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경제적 능력,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고, 자신이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해, 감금 등의 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2. 11. 20. 선고 2011드단31937 판결).

다른 사례에서도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원고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원고는 피고의 동거사실 묵비도 혼인취소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에게 이미 이혼 전력이 있는 점과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피고의 동거 경위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동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6. 27. OO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드단211736 판결).

이처럼 판례는 범죄경력, 그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에 대하여는 혼인취소사유가 됨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알코올 중독 사실을 숨긴 경우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기 직전인 2017. 12. 4.경까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수십 차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한 직후부터 별거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가 음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2개월 만에 파탄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의 알코올의존증과 그 증상의 정도, 치료 전력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드단205489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혼인 전에 알코올 중독 사실을 숨긴 사실에 대하여도 혼인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2개월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혼인신고 후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안이었으며 과거 몇 년 전에 입원한 내역이 있는 것만이라면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 강박에 의한 혼인의 취소

강박이란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 혼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혼인의 무효 사유로도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필요성도 있습니다.

혼인경력, 출산경력을 기망한 경우,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을 기망한 경우, 범죄경력을 기망한 경우, 알코올 중독을 기망한 경우 등에 혼인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사기'에 의하여 혼인을 한 경우에 법률에서 취소사유가 딱 정해져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사유를 알았고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빨리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막상 혼인관계를 끝내려고 생각해 보니 주위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소송이라는 자체가 쉽게 다가오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멸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관련한 소멸시효는 사유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민법 제816조 제2호)에는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민법 제822조)’이나, 위 설명드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민법 제816조 제3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민법 제823조)’이므로 해당 소멸시효기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3월의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며 결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결정을 하였을 경우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민법 제823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혼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고의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3.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2019. 8. 22. 2017드합200873(본소). 2018드합201804(반소) 판결]. 판례의 경우에도 혼인취소 사유를 알고 나서 3개월이 경과하여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혼인취소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삼아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끝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혼인상태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이혼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방법도 택일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취소와 이혼은 명백히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법적 효과도 상이합니다. 이혼이란 계약으로 따지자면 계약의 해지에 비할 수 있을 것이나 취소란 혼인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혼인취소사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상 명확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은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니며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장래에 대하여 해소하는 이혼소송에 비해 매우 예외적이고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위자료

혼인의 취소사유가 인정되면 당사자의 혼인도 취소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정신적 고통)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825조).

청구취지에는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1. 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청구취지 내용은 사실관계에 맞게 기재하게 되고 이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청구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