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선일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의 문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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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선일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의 문제 16 

김형민 변호사

# 네이버에서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도 동일한 글을 게시하고 있으며 1~2일 정도 빨리 게시되므로 빨리 보려면 블로그를, 블로그에는 블로그지수 때문에 중간중간 불필요한 사진 등이 첨부되므로 늦게 보더라도 깔끔하게 텍스트만 보고 싶다면 로톡 법률가이드를 보면 됩니다.


83. 메가클라우드 해외이메일로 가입한 경우도 수사대상

메가클라우드에서 회신하는 자료에 IP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언급은 이전 포스팅에 있었습니다. IP에 대한 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이메일의 경우에만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나름의 추측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정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메가클라우드에서 회신하는 정보는 핸드폰이 아이폰인지 갤럭시폰인지, 이동통신사, SK인지 KT인지 인터넷 통신회사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위치에 관한 IP 정보가 있기는 하나 어느 동인지 정도의 두루뭉술한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부입니다.

집 인터넷 회사와 가입자를 확인한 것은 메가클라우드에서 보내준 인터넷 통신회사에 관한 정보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조회한 것이고 메가클라우드에서 보내준 정보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물어보는 것은 혹시라도 해당 계정에 가입한 이메일을 도용당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IP로 언제 집에서 받은 것이고 언제 학교에서 받은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은 집과 학교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되어 있었고 집과 학교가 속한 동 정도의 IP 위치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이메일로 가입한 경우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가클라우드에서 보내준 해외이메일로 가입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서울경찰청의 분석팀에서 요모조모 연구하여 해외이메일로 가입한 사람들 중 인적사항이 파악된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각 지방청으로 무더기로 내려보낸 상태이며 압수수색이 시작될 것입니다.

메가클라우드에 전화번호를 인증한 사람들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이미 가입한 메가클라우드에서 추가로 이메일 인증을 시도한 경우가 있었으며 실패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정보까지 있습니다. 가상의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증이 실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메일과 삼성증권 아이디가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하여 특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화번호 인증을 시도하였으나 문자를 받고 인증완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글에서 지메일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었다고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바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여러 방법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특정된 사람의 거주지와 메가클라우드에서 보내준 IP 정보가 맞는지 대조해보아야 하므로 추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팀이 해체되어 더 이상의 수사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좆선일보 외에도 수사개시될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각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분들은 올해도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84. 첨부된 증거자료에 대한 해석문제

군사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때 문형욱 갓갓이 운영한 회뿌방(회원 300명 되면 뿌림)과 갓갓방에 대한 증거자료를 그 방에 들어간 증거라고 오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 메가클라우드에 협조요청을 한 날짜를 그때 들여오기 한 것으로 수사관이 증거를 잘못 해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일자에 다른 곳에 있어 위치정보가 맞지 않아 해킹당한 것은 아닌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잘못 해석한 해프닝이었습니다.

메가클라우드에서 회신받은 정보에서 핸드폰이 아닌 와이파이 IP정보가 나와 컴퓨터로 들여오기 한 것으로 오해를 한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와이파이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와이파이에 관한 IP정보가 나옵니다. 회신받은 정보에 따르면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컴퓨터는 회사 OS가 깔려 있어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지, 불법적인 프로그램이 설치되는지 추적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제199조 제1항 단서에서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와이파이 IP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들여오기 하였다고 판단하여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나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 P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6조에서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관분들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기를 꺾을 목적 또는 혐의를 부인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실제 회사나 학교로 찾아가서 알려지게 하거나 이러한 시도를 하겠다는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까지는 없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야구갤러리와 텔레그램 수능방에서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능방이 왜 텔레그램에 있는지 의아할 수도 있으나 유명강사들의 비싼 인강과 자료들을 공유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수능방이 존재하였습니다. 청단위 수사관분들은 수사경험이 많아 이를 말하면 “거기서 받은 사람이 있더라”라고 말이 잘 통하는데 이 사건을 많이 하지 않은 경찰서 수사관이나 검찰수사관의 경우 “그런 곳에 링크가 왜 있느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추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링크가 야구갤러리와 수능방에 있었던 시기도 있고 없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청단위 수사관들도 이런 사항까지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박사방, N번방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피해자가 촬영된 시점이 만나이로 몇 년 몇 개월이었는지까지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경찰청 조사 입회하며 확인하였던 영상에 대해서도 지방청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이를 알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낮은 법정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불촬물유포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한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여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더라도 영상으로 보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의가 다퉈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순수녀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하나 영상 자체로 보아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지 않아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8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 아닌 것만 보았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함

조사를 받을 때 많은 양의 캡쳐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본 것을 골라보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력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만 모아 놓은 것입니다. 박사방 영상에서도 같은 컨셉의 영상이 아청물이 있고 성인물이 있는 경우가 몇 종류 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도 보여주는 두꺼운 캡쳐 출력물이 박사방 영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보았던 영상이, 보여주는 캡쳐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컨셉의 캡쳐물을 본 것 같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 또는 교체 선임되어 물어보니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말 외에 들은 것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출석 전 상담을 할 때 영상을 본 것이 있다면 어떤 영상을 봤는지 물어보고, 그 영상과 동일한 컨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이 있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숙지를 시키고, 캡쳐 출력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니 자신이 본 영상과 혼동하지 말 것과 의뢰인이 본 영상물은 같은 컨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물과 외모가 이렇게 다르다는 점을 숙지시켜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중팔구는 혼동해서 자신이 보지 않은, 같은 컨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조사를 처음 받는 사람은 물가에 있는 아이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나 공무원, 연구원, 의사 등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변호하여 왔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고 간단히 방치하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세히 모든 경우를 잘 알려주고 숙지시켜주지 않으면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으므로 제 의뢰인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당 출력물을 꼼꼼히 보고 “이 출력물과 장소와 컨셉은 비슷하지만 제가 본 영상은 이런 외모에 이런 행동이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박사방 다른 영상들도 모두 확보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이 맞는지 이후에 확인해볼 것이고 진술 그대로의 성인음란물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면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닌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보지 않고 삭제한 이유를 진술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86.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아청물제작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의 문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탈의실이나 목욕탕 등에서 몰래 10명을 각 1분씩 촬영하여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그 중 2명이 아동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인 8명을 빼고 아동청소년 2명에 대한 2분짜리 영상만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아청물제작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와 달리 아동청소년 당사자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동의를 받아 2명에 대한 2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아청물제작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몰래 촬영한 것이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보다 불법이 큰 것이라 생각되나 법정형을 본다면 전혀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7. 성폭법 불촬물유포죄와 정통법 음란물 유포죄의 문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법)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불법촬영동영상유포죄(불촬물유포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영상에 알몸으로 등장하는 여자라면 이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요”라는 질문, “네”(당연한 질문이라 아니라고 답할 수도 없음)라는 답변이 들어가면 성폭법 불촬물유포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지 경찰서나 수사관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한 음란물이라도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폭법상 불촬물유포죄로 기소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그 음란물이 2년 전부터 유포되었던 관계로 이미 유죄판결 확정된 사람이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되었기 때문에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외유학, 해외이민 등에 있어서 전과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도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공무원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사실상 법적용의 선택권을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둔 셈이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8.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남자일 경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음

20년 3월경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피의사실로 구속되어 4월말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속칭 중앙정보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영상을 판매한 판매자가 수사대상이 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자로부터 수차례 금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가장 위험성이 높은 금전구매 사안이라 구매자 역시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다른 사건들과 달리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남자일 경우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상담문의가 들어올 경우 아동청소년이 남자인 동영상을 구매한 것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서양 성인여자와 서양 아동청소년 남자가 등장하는 근친물(실제 근친은 아니며 페이크영상임)을 유포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유포죄가 아닌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89. 캐시파일(임시파일)의 존재로 아청물을 소지한 것인지 여부


스트리밍의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캐시파일(임시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역시 소지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고 이를 전제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리밍으로 인한 캐시파일의 생성은 그 아청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며 이 캐시파일의 생성으로 ‘아청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시청죄를 신설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스트리밍으로 인한 캐시파일의 생성은 아청물 시청의 흔적이라 판단될 수 있을지언정 아청물을 소지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소지라 보는 것은 피의자에 불리한 유추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캐시파일은 시청의 흔적이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시청죄가 생긴 20년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시청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90. 아동청소년성착위물과 불법촬영물은 접근하지 않아야 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은 이제는 시청죄도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가 많으나 폰허브나, FC2VIDEO, XVIDEO, XHAMSTER 같은 외국 대형 성인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일본 품번 있는 것, 미국 FBI WARNING이 있는 것 정도는 보아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일본과 성인 연령을 따져서 1살 차이가 있는 것을 걱정하는 문의도 있으나 그것까지 생각하고 나이를 일일이 확인해서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메가클라우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들여오기만 문제되고 단순 다운로드나 비접속 등은 괜찮기는 하나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회사를 이용해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금전으로 구매하는 것은 금물이며 온라인문상은 애초 안전하다고 알려져 음란물 거래에 이용되어 왔으나 수사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계좌이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오프문상은 안전). 네이버에 로그인한 상태로 검색을 하는 것 역시 추후 그대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이트 중에서는 인생도박과 언론에서 보도된 좆선일보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김치TV는 관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포스팅은 작성하면 바로 올려야지 좆선일보는 뒷북이 되어 김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위터에서의 금전거래는 항상 문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디스코드에서도 위험한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1. 교체된 시기, 교체된 이유, 이전 핸드폰 처리는 반드시 물어봄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을 수사와 관련없이 실제 교체 필요성이 있어 교체하였더라도 이 3가지에 대한 답변(단 하드디스크는 중고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처리는 문제되지 않을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답변에 부합하는 증거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 아래 떳떳하다고 증거확보에 소홀하면 결과적으로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자신의 노트북과 핸드폰에만 저장하는 경우 모두 압수되어 못 찾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USB를 꽂으면 외장하드가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되었는지 나오므로(같은 회사 같은 용량 외장하드는 구분이 안 됨) 실제 고장이 났다고 임의로 버리면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당할까 우려되어 핸드폰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버리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며 중고시세가 있음에도 그냥 버리는 경우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시세가 있음에도 버리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경우 중고나라에 올리려면 사진을 찍어 포스팅해야 하고, 시세보다 낮게 올렸어도 꼬맹이들 네고 문자도 받아줘야 하고, 포장해서 택배도 보내야 하고, 보내고 나서도 사진보다 기스가 많다는 등 트집을 잡아 만 원만 돌려달라는 등 번거롭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중고시세가 있는 물건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담긴 핸드폰을 중고로 판매하였다가 범죄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찜찜한 생각에 핸드폰을 교체한 경우 이전 핸드폰을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핸드폰 등 전자제품은 구형, 구구형이 되면 시세가 크게 하락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갤럭시 폴드2가 나와 바로 구입을 하였으나 쓰던 갤럭시 폴드1의 시세가 좀 되었기 때문에 매입처를 알아보다 민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어떤 사람들인데 3억 원을 보장한다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는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결과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으나 변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92. 추가적인 말

디지털교도소가 무고한 사람을 올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기자분의 자문요청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 정보로는 무고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기사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무고한지 여부를 떠나 적법절차를 지킨 경찰의 수사를 받고 똑똑한 검사님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현명한 판사님이 판단을 내렸어도 같은 절차에서 3번 판단받을 기회를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디지털교도소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혼자 검사판사 다 해서 단심으로 처벌하는 것이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적제재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운영자를 검거한 대구경찰청 수사관분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청물 소지죄와 관련하여 기자분들로부터 다른 사건들과 달리 수사기관으로부터 거의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자문을 구해오는 기자분들이 있었고 자연스레 저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박사방 멤버만 6만 명인데 3,575명만 검거한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지 자문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1명이라도 더 잡으려고 주말도 없이 일하였다, 미국에서도 정보를 받을 수 없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6만 명이라는 인원은 과장된 것 같다, 검색어 이벤트 건에서는 일부 검거하기도 했고 대단한 성과라 생각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취재방향과 달랐기 때문인지 기사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입회하면서 “빈라덴이라도 되냐. 테러범도 아닌데 무슨 수사를 이렇게 철저히 하셨냐”고 웃으면서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협의해서 어떻게 진술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나 제 판단으로는 그런 진술로는 10분도 안 되어 잘못되었다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임할 때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 사건에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대부분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메가클라우드 해외이메일 가입자를 특정하는 업무를 박사방 이벤트 참여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청 사이버수사1대5팀이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데이터프로파일링팀을 만들어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특화된 사람들이 활약할 판을 만들어준 경찰 고위직의 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수 인력이 경찰이나 공무원을 하고 있어 국민 다수가 혜택을 보는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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