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개요
의뢰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한 처벌
지하철과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3. 소송의 진행 및 결과
의뢰인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접촉한 이후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지하철 상황에서 우연히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를 선고하였습니다.

4. 맺음말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은 오히려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이유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및 유리한 양형 사유를 파악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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