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준사기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준사기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신현승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례 개요

의뢰인은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손님의 술값을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마시지도 않은 술에 대하여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준사기로 조사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기와 준사기의 차이점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8조(준사기)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가장 큰 구성요건 차이는 기망행위의 유무에 있습니다. 즉 범행의 수단으로 기망을 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미성년자의 지적능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 장애 상태를 이용할 경우에는 준사기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게 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손님들이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술값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사기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3.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의 주점에 왔던 손님이 술을 마신 다음날 생각 이상으로 술값이 많이 나오자, 의뢰인의 준사기 범행을 의심하면서 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손님이 정확한 술값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술을 마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와 손님 진술의 모순점,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의뢰인과 손님이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면서 술값이 과다하게 지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동시에 손님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여 손님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입증과 합의로 인하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준사기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준사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더라도 이와 별개로 고소인과 합의를 한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재산범죄의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대응뿐만 아니라, 받은 금원을 일부라도 반환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현승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