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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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신현승 변호사

기소유예

부****


1. 사례 개요

의뢰인이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았고, 경찰은 의뢰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키스방에서 일부 성매매 행위가 이루졌음을 전제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의뢰인이 키스방 운영에 부득이하게 관여하게 된 구체적 경위, 키스방 운영기간이 매우 짧은 점, 의뢰인이 현재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맺음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운영기간, 운영으로 인한 이익, 운영에 가담한 정도 등이 기소 여부나 양형에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통한 소명이 중요하므로 이에 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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