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개요
의뢰인이, 아직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지 않은 신축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세대별 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재된 관리카드를 훔칠 생각으로 관리실에 침입하였고, 그 내부를 물색 중에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기소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형사 처벌
우리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서 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죄명과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 진 야간에, 타인이 거주·관리하고 있는 장소(ex. 아파트, 사무실, 건물 계단, 복도 등)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단순히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게 되어, 절도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소송의 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그 전에 이미 같은 방식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3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의뢰인의 상황을 기반으로 재판부에 여러 양형 사유에 관한 상세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도 탄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이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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