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모처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회사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모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당시 종교단체의 실무자인 상대방은 자신이 부동산매매를 원만히 성사해줄테니, 현금과 주택 1채를 내놓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요구대로 약정서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약정서를 바탕으로 약 3억 7,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왔고, 의뢰인은 손조흔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처분문서인 약정서를 작성해준 것이 사실이기에 법원은 처분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의뢰인과 십여차례 이상 회의를 하면서 대응 논리를 개발하였고, 약정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대리에 불과한 상대방이 폭리를 얻는 결과가 되어 배임 또는 횡령의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약 2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면 배임이라는 불법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문

- 사건의 의의
부동산, 물품 등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 중개인, 소개자, 브로커 명목의 인물이 개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는 실제로 빈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제공의 약정은 본래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그 경우 이러한 약정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법원이 "대리인의 억대 금원 요구가 배임에 해당될 수 있고, 설령 형사적으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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